home 인증심사 심사안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또는 동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 및 제3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각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
1.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거래의 안전정 및 수익성,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 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이해상충방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의 최근 진행안내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번호 |
서류명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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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온라인 신청서 | 웹사이트 입력 | |
1 | 인증심사참여 약정서* | 전자(화)문서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화)문서 | |
3 | 증빙화면* | 화면갭쳐 파일 |
다음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독립자문업자 ㆍ취급 상품의 종류 √ 온라인 대출모집인 ㆍ대출성 상품의 종류 |
4 | 소스코드 | 텍스트 파일 |
√ 온라인 독립자문업자 ㆍ금융거래 성향분석을 처리하는 소스코드 √ 온라인 대출모집인 ㆍ이자율 순, 대출한도 순으로 조회하는 소스코드 |
5 | 자가평가서 점검 결과* | 전자(화)문서 | 자체 점검 결과 작성 제출 |
6 | 형상관리 절차서 | 현장실사 시 증빙문서 제출 |
소스 코드 접근 통제, 형상관리 체계, 변경 승인 절차 등 확인 |
* 별표(*) 자료는 별도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