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안내 공지사항
제목 |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출처 : 서울경제]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1-03 | 조회 | 46419 |
첨부파일 |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들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금융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12월 31일 등록절차를 마쳤다.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도 법규 위반 시 금융 당국의 검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될 경우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 역시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